채권사 : 금형제조 개인사업자
채무자 : 금형부품 제조 개인사업자
2***년 당사자간 고정적 물품거래 중, 채무자는 사업자를 타인명의로 변경 후 변제 능력이 안된다며 변제하지 않음.
채무자의 주소지 확인 중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 가족에게 증여 되었음을 공부상 확인 , 채권사와 협의하여 증여물건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처분금지가처분 결정 후 사해행위 취소 또는 강제집행 면탈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것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입증책임이 어렵고, 장시간이 소요되며, 승소 장담이 어려움), 채권사에게 상기 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추심방법 협의, 일부 감면하여 일시 변제시 진행키로 함
채무자 면담시 사해행위취소 소송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고지하여 일부 감면으로 잔액 완납키로 합의 함, 본 사건처럼 채무자가 채무면탈을 위해 고의로 책임재산을 증여하거나 변경시에는 소송비용이 많이 들며, 시간이 장기화 되어 채무자가 지불불능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합의하여 조기에 회수하는 것이 올바른 채권관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많으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음니다假處分 : 금전채권 이외 청구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투고 있는 권리관계의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또는 현재의 권리관계가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권리의 실행이 곤란해 질 염려가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일시적인 명령을 말한다. 채권자가 획득한 권리를 실현하려면 민사소송을 내서 집행권원(판결서정본, 지급명령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것은 시간이 많이 들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의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자기 권리를 실현하기 어렵다. 가처분은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에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채권자가 입을 손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詐害行爲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는 채무자 및 제3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시키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가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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