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5. 10. 12. 10:53

 

 

사례 : 주식회사라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이는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에 있어서는 개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명목상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놓고 제 마음대로 운영하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개인이 그러한 형태로 회사를 소유ㆍ운영하는 이유가 자신이 신용불량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으로 대표이사가 되고 부동산을 소유하면 책임 추급 등의 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인 경우, 위 회사는 이미 법인격이 형해화된 상태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재산은닉(도피) 내지 채무면탈을 위한 위장법인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법인격을 보호받을 가치가 없으므로, 법인격 부인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개인과 동일시하여 개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같이 부담한다고 한 사례.
사례 :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그 상호, 본점소재지, 등기부상 영업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임원진이 상당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며, 설립시점 및 임차인이 될 무렵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3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례 :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2개의 주식회사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재산을 전부 양도하고 그 양수 회사로 하여금 양도 회사의 종래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 :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에 있어 계약 당시 그 완공 및 입주예정일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분양당사자 간의 의사는 그 완공 및 입주예정일이 분양자의 일방적 의사와 수분양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분양자의 일방적 사정에 의하여 무한정ㆍ무기한으로 연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의 일부씩을 이미 미리 교부받아 가면서 건물의 완공 및 입주를 보장해야 할 채무가 있는 분양자는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건물의 완공 및 입주예정일을 결정하여 수분양자의 권리를 위하여 배려할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고, 그러한 완공 및 입주예정일은 그 건물의 규모와 용도, 통상 소요되는 건축기간 및 도급계약에 나타난 그 건물의 완공일자, 건축 과정에서의 뜻하지 않은 공사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및 그로 인한 공사의 지체 정도, 분양계약의 경위와 내용, 특히 수분양자가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그것을 미리 지급하고서도 입주를 못하게 됨으로써 겪게 되는 제반 손실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례 ; 신축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에 관한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자는 합리적인 상당한 기간 내에 건물을 완공하여 수분양자로 하여금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기간은 분양계약의 내용과 계약체결 경위, 분양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당사자가 예상하고 있었던 건물의 완공 및 입주 예정일, 건물의 규모와 용도, 그러한 건물을 신축하는 데에 통상 소요되는 기간,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발생 여부와 그에 대한 귀책사유, 다른 수분양자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