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 그 후 권리행사를 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던 경우,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및 이때 ‘상당한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상당한 기간’의 범위
판결요지 ;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를 원용하지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고,이후 권리행사를기대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다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이때 ‘상당한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신뢰를 부여하게 된 채무자의 행위 등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채무자가 그 행위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한 목적과진정한 의도,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다만 위와 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입증곤란의 구제,권리행사의태만에 대한 제재를 그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대단히 예외적인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다.따라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 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200568 판결 【손해배상(기)】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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