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國 신용관리사 2015. 8. 27. 09:53

민사집행법 제280(가압류명령) :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사례 : 추심채권자 A의 공탁청구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의 공탁의무를 부담하게 된 제3채무자 B이 공탁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추심채권자 C이 추심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B의 채권을 가압류하자 채권가압류 해방공탁금을 공탁하여 C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변제를 받은 사안에서, 위 가압류 해방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C 등 다른 추심채권자가 해방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변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B은 공탁청구한 채권자 A에게 채무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다만 AB의 추심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 범위 내에서만 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AB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추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에서 정한 공탁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이 있다고 한 사례.

사례 :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사례 :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액 전액을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가압류결정과 동일한 채권을 기초로 한 다른 가압류결정이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례 :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되는 경우, 비록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 중 일부가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업무를 의뢰한 적이 없다거나 가압류해방공탁금을 출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공동명의로 가압류해방공탁이 된 이상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모두에게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며, 가압류해방공탁이 공동명의로 되었다 하여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이 공동공탁자로 기재된 가압류채무자들 사이에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명의로 공탁한 가압류채무자들은 각각 별개의 권리로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일방의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그 가압류채무자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유효하게 압류·전부받을 수 있다.

사례 :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한 공탁금의 반환청구가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한범위를 초과하여 공탁공무원이 그 청구를 불수리할 것이 명백한 경우까지 공탁법 소정의 절차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공탁법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바로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