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5. 8. 25. 10:03

민법 제741(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채권의 발생원인의 하나로서 그 성질은 사건에 해당되며, 부당이득의 제도는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손실로 이득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공평의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한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勞務)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한다(민법 제741).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나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 없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의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법률상 원인의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의 급부행위(給付行爲)에 의한 경우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인가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된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不當利得返還請求權)갖게 된다. 수익자는 원물(原物)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價額)을 반환하여야 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無償)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惡意)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다(747).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에 선의(善意)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利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748).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敗訴)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749).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非債辨濟:742), 기한(期限) 전의 변제(743), 도의관념(道義觀念)에 적합한 비채변제(744), 타인의 채무의 변제(745),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746) 등이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관계(行政法關係)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할 수 있다. 조세의 과오납(過誤納), 착오(錯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에의 편입 등이 그 예이다. 행정법상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례 ]

약혼이 해제될 때, 당사자가 예물 반환 문제에 관하여 합의가 없을 경우, 당사자 쌍방의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되는 때와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과실이 있는 때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광고수익을 올리거나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득을 실현시키고 있지만 그 대가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는것으로 이러한 행위에 민법 제741(부당이득)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게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매수인이 인도받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을 수취할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의 원인'(741) 없는 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