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 기업신용등급평가 N-GOS 재산조사 나이스신용정보]

國 신용관리사 2015. 7. 27. 22:48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위키미디어 기부금 모집을 담당하는 A씨는 위키백과 광고 계약에 관여했다가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자 실무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일단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냈다. 그런데 위키미디어 이사장이 덜컥 사표를 수리해 버렸고 당황한 A씨는 부당해고라며 펄쩍 뛰었다. 이 경우 사직의 뜻이 없는 A는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는 방식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의 제한규정 때문에 그 학교의 교직원들인 소외인들의 명의를 빌려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경우, 피고 역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들의 의사는 위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그들이 주채무자로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의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할 당시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