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부품 제조업체인 A회사는 2007.3.1.일 금형제조회사인 B회사에 부품 1,000개, 금 5,000만원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외상으로 납품을 하였으며, B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Case Ⅲ)
㉮A회사에서 2007.5.1.일 B회사에 대한 채권을 C회사에 양도하고 B회사에 통지하였다면 B회사의 연대보증채무자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A회사에서 2007.5.1.일 B회사의 연대보증채권을 D회사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통지하였다면 D회사는 B회사의 연대보증인에게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債權讓渡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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