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공정화에관한법률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1.3.29, 2013.5.28, 2013.8.13, 2014.5.28] [[시행일 2014.11.29]]
1.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 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및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 제16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7조를 위반한 자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3억원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3.11.29]]
1. 제1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자
3. 제25조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③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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