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 일반적으로 회사에 지입된 차량은 대외적으로 소유권이나 운행관리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를 지입차주가 직접 운행, 관리하는 경우에도 지입차주는 회사로부터 지입차량에 관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아 운행관리상 통상업무에 속하는 행위를 대리하는 데 불과하나, 통상업무에 속하는 유류공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지입차주에게 회사를 대리하는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유류공급업자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
한 사정이 있어서 유류대금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지입차주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지입차주가 유류대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2 : 지입차량의 차주는 갑이 지입회사와의 간에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금은 갑이 부담키로 하였고, 유류공급자 을은 갑이 위 차량의 지입차주임을 알고 있었고, 전부터 유류를 공급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물품을 공급받는자를 지입회사로 표시하고는 그 대표자로 갑의 성명을 기재하였으며 갑과 거래를 하는 동안 회사에 대하여 유류대금을 청구하지 않고 갑으로부터 그 대금을 영수하였다 하더라도, 이들 사정만으로써는 갑과 을 사이의 유류거래에 있어서 갑에게 회사를 대리할 의사가 없었고 상대방인 을도 회사와 거래하려는 의사가 아니어서 그 유류대급을 유류를 직접 공급받은 갑만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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