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일부에대해서만 집행력이 인정되는경우매매대금회수[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5. 2. 10. 07:30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집행문부여를 명하는 방법

판결요지

집행문부여기관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문을 내어주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에 적어야 하고( 민사집행규칙 제20조 제1항 참조), 한편 채권자가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승소한 판결을 제출하여 집행문을 내어달라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의 요건에 대한 조사ㆍ판단 없이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므로,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집행문부여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집행문부여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 중 그 집행력이 인정되는 일부에 대하여만 집행문을 내어줄 수 있도록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특정하여 집행문부여를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8045 판결【집행문부여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