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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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나 강박은 제3자의 사기·강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례 : 제3자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택건설사와 사이에 주택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자의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제3자로서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그 분양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사례 :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와 사이에 당해 리스물건에 관하여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그로 하여금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이를 구입하는 데에 있으므로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며, 특히 매매 목적물의 기종, 물질, 성능, 규격, 명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조건까지도 미리 공급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 협의 결정되고 리스회사는 그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로서도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리스회사에게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리스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례 : 상호신용금고가 어음할인거래 채무자를 위한 연대보증인으로부터 할인대상 어음과 별도로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고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할인대상 어음을 할인하여 주었는데, 그 할인대상 어음이 위조된 것이었으나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고 연대보증 및 담보 목적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안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호신용금고로서는 위조어음을 할인할 당시 그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것과 나아가 연대보증인이 어음할인거래 채무자에게 기망을 당하여 어음할인거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여 약속어음을 상호신용금고에게 발행·교부하기에 이른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연대보증인의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민법 제110조 제2항 을 근거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장 부본이 상호신용금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인정한 사례.
사례 : 갑이 지능이 박약한 을을 꾀어 돈을 빌려주어 유흥비로 쓰게 하고 실제준 돈의 두 배 가량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자기 처인 병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안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이고 더욱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원인이 되었던 갑의 기망행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도 미쳤으므로 갑의 기망을 이유로 한 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이론과 궤를 같이 하는 법률행위의 일부취소의 법이에 따라 소비대차계약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취소의 효력이있다고 한 사례.
사례 :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해상반되는 지위에서각자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도모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위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판단은 개개의 경우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사례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근로기준법 제27조 )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한다.
사례 :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그 해고 이후에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사례 : 피고가 소외회사와의 약정에 따라 원고은행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그에 기하여 원고은행으부터 지급보증서를 받고 그것을 이용하여 대한투자신탁으로부터 금 2억원을 대출받아 그 중 1억원을 피고가 교부받은 경우 그 범위내에서는 원피고간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가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주채무자인 소외회사가 사용한 9천여만원의 채무금에 대하여 피고가 물상보증인이 된 부분에 관하여 소외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 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그 부분까지 강제로 추심하려고 하는 경우에 피고가 항변을 할 수 있을뿐 저당권설정등기의 이행을 거절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사례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므로 말미암아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하므로 각서에 서명 날인한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설시한 것은 심리미진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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