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 여부 및 손금 산입 시기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 한다.
사례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화의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회수불능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화의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되었거나
채권의 임의 포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에 의한
부당행위가 적용되거나,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의제함.
사례 : 대한 설비 건설공제조합이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포기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위 정당한 사유에 의해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로서
민사조정법에 의한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하는 것임.
사례 : 부도어음에는 소구권을 행수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어음상의 채권"에는 배서받은 어음으로서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어음도 포함됨
(법인 46012-3605, 1999.9.30.).
사례 :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대손 요건에 해당되면 대손 처리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가 지나면
대손처리할 수 없음(법인 46012-3470, 1997.12.30)
법인이 외상매출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제반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채무자 등이 무재산, 폐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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