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취소사유 및 사례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사례 : 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고,
개정 민사집행법이 시행된 후
이를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이 발령되어 채무자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채무자가 본안소송의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가처분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개정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3년의 제소기간 내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가처분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사례 :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병이 을을 상대로 가압류 결정을 얻고
그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쳤졌는데,
정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얻은 사안에서,
정이 갑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직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정이 독립한 지위에서 사정변경 등을 이유로
직접 병에 대하여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고,
갑을 대위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은 있다고 할 것이나,
가압류가 있기 전에
갑이 을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거나
정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가압류를 취소할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사례 : 피보전권리가 없음에도
그 권리보전이라는 구실 아래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 후에 그 가처분에 반하여 한 행위라도
그 행위의 효력은
그 가처분에 의하여 무시될 수 없는 것이고,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것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유로 할 수 있으나
또한 피보전권리 없음이 분명히 되었다는 것은
사정변경으로 보아
민사집행법 제301조 , 제288조 에 의한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가처분 목적물의 양수인도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사례 :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의 일부를 감축한 후
이에 대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자
채무자가 그 확정판결에 따른 금액을 변제공탁한 경우,
위 확정판결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부분은
그 패소판결의 확정으로,
채권자가 승소한 부분은
채무자의 변제공탁으로
각 보전의 필요성 및 피보전권리가 소멸하여
가압류결정 중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이었던
일부 청구금액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부분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나,
당초의 피보전채권 금액 중 일부 청구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채권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
이를 위 확정판결의 심판대상인 청구에서
수량적으로 분할하여 소를 취하한 것에 불과하므로
달리 채권자가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피보전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례 : 채권자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사집행법하에서
가압류의 집행은
목적물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효력을 가지는 데 그칠 뿐이고,
채권자에게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우선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채권자가 가압류 목적물에 갈음하는
해방공탁금에 대하여도
우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며,
가압류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가압류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게 되면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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