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가압류 가처분에서 공탁원인사실 기재가 누락되어있다면

國 신용관리사 2014. 10. 12. 21:05

임대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하게 된다.

사례 : 부당이득의 반환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하므로,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가 잘못되어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배당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경우,

배당금이 실제 지급되었다면

배당금 상당의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할 수 있지만

아직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여야지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고,

그 경우 집행의 보전은 가압류에 의할 것이 아니라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사례 :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 : 채무자 소유의 일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만으로

채권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할 수 있다고 보아,

채무자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도

추가로 가압류를 인가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사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제3채무자가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음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하면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에 관한 기재를 누락함으로 인하여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채권자로서는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배당절차에서 과다배당을 받게 된 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함으로써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채권의 만족을 받는 것이 곤란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가압류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에게

그 배당을 받지 못한 금액 상당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인 가압류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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