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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경우

國 신용관리사 2022. 3. 2. 14:01

보전처분 취소사유

 ) 보전처분 당시의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의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경우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

나) 법원이(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를 제공하고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는 때

이 경우 채권자는

피보전권리(본안에서 다투어지는 권리)를 담보하는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됩니다,

)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민사집행법 제307),

)가압류명령을 내릴 때, 채무자가 얼마를 공탁하면

가압류의 집행정지 또는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주문을 부가하는데,

이때 정해진 금액을 공탁하고 나서

그 공탁서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일부공탁과 일부 가압류 취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99조 제1).

) 가압류나 가처분만 해두고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압류, 가처분을 당한 쪽)는 법원에 신청하여

본안의 제소명령을 받아 채권자에게 송달할 수 있고,

채권자가 이에 응하여 2주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시 채무자가 법원에 그 가압류나 가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87, 301).

사례 :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회사를 대위하여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을 신청하여 집행 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 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법원의 가압류 등기 말소 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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