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신탁부동산의 채권회수

國 신용관리사 2022. 1. 6. 09:14

채권자는개인이고

채무자는 분양회사,

주상복합건물 분양받은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여

채권자로부터 채권행사를 용이치 않게한 사건에서

시행사는 주상복합건물을 준공하여

분양회사를 통해 분양을 완료함,

특별한 경우 시행사는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을 등기하여 분양이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

소유권을 이전하게됨.

본 사건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채권자가 부동산신탁회사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하였음,

가압류가 결정됨에 따라

채무자는 신탁재산이 귀속되지 않아

타인에게 분양할 수 없어

사업에 큰 손실이 발생됨을 인지하고

해방공탁 후 소송을 준비 함(채권자의 계약해지 위약금 등),

해방공탁시 판결시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소송 비용이 과다하여

채권자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였음.

불가피하게

채권금액 일부 감면으로 조기에 해결토록

채권자 와 채무자를 중계하여,

일시불 현금으로 회수 함.

不動産信託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委託者)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受託者)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혹은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受益者)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며,

등기명의인이 수탁자명의로 귀속되는 점,

그리고 수탁자는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어디까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 운영해야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신탁 관련제도로는 

담보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개발신탁

부동산처분신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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