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와 재산조사
1. 채권의 가압류 대상과 관할법원
가, 채권의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 청구권 등의 채권이며
나. 관할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되고,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물상 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 소재지의 관할법원.
2. 채권 가압류 신청서 기재 사항
가. 가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가액
나.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
다.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 때는 그 범위 등을 기재
3. 채권가압류 시 담보 제공
가. 부동산, 자동차 가압류 시에는 청구채권금액의 1/10
나. 채권 가압류 시 1/5
4. 제3채무자의 송달 불능과 종결
가.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송달이 불능될 때에는 가압류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3채무자의 주소보정을 보정하여야 함(민소법제708조제2항)
다. 기한 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 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여 기간 경과 후에 주소를 보정하더라도 사건은 종결됨
5. 유의사항
가. 통상 채권의 목록은 별지를 이용하고
나.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압류 시 소속 부서, 직위 주민번호 기재
다. 취급자점명을 알기가 어려울 때는 채무자 예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필히 기재
6. 기타
가압류를 하려면 가압류의 대상 물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쉽게 노출하지 않고 있죠
이럴 때 신용정보회사에서 채무자의 신용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하면 용이하게 채권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전. 후 저렴한 비용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두면 유용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인 신용 관리사 010-9975-8332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