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간에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하세요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금감원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금감원의 민원 상담 금융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와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지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을 찾아가면 됩니다.
금감원의 민원 상담에 가장 쉽게 접근하는 방법은
민원 상담 전화(전국 1332)를 업무 시간에 거는 것입니다.
홈페이지를 찾아서, 『금융민원』 화면에서 “금융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관련 내용을 적어 신청하는 방법이 용이합니다.
(e-금융민원센터 http://www.fcsc.kr/) 민원 상담 신청 방법
“금융 민원 신청하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우선 클릭하면 몇 가지 개인 정보 제공 동의 의사를 묻습니다.
“예, 아니오.”로 답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민원 자율 조정’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 금감원은 전국 국민을 대상으로 업무를 보게 되므로
모든 민원 사항을 금감원에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문제가 발생한 관련 금융회사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 자율 조정’ 단계가 필요합니다.
민원 자율 조정 제도란
민원인이 금융회사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곧바로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인과 금융회사 간에 자율적인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고
해결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이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민원의 종류에 따라 금감원이 해결하기보다
관련 금융회사에 업무를 이첩하는 것이 효율적일 때는
‘민원 이첩 제도’를 활용합니다.
민원 이첩 제도’란 관련 금융회사/회사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는 민원을
관련 금융회사/회사에 송부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민원처리 방법을 말합니다.
민원신청 바로 가기 http://www.fss.or.kr/fss/kr/main.html
하도급대금 문제 발생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하세요
공정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하며,
크게 경쟁정책(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및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제재),
대기업집단 정책(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폐해 시정),
소비자 정책(소비자 역량 강화 및 피해 구제) 및
기업 거래정책(힘의 불균형으로부터 경제적 약자 보호) 등을 수립하고 집행합니다.
부언하자면 다른 행정기관과는 달리
법원과 비슷한 준 사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사무처가 원고, 기업은 피고, 위원회가 재판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9명의 전원회의 또는 3명의 소회의에서
법 위반 제재 조치 등을 합의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정위 결정은
1심 법원의 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어
이에 불복하는 기업은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경쟁촉진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 환경을 조성합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합니다.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 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허위, 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지자 피해를 방지합니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급 지급, 물품 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 기반을 확보합니다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합니다. .
민원신청 바로 가기 http://ftc.go.kr/minwon/counsel/counselIntro.jsp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은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세요
국민신문고 민원은 민원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법상의 계약관계, 사법부의 판결 등을 제외하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어떤 행위나 답변을 요청하는 다양한 의사 표시를 통칭하는 개념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국민들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
인허가 서류 발급 신청 등 정형화된 서식을 통한 민원사무가 아닌
①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 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②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③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신청 바로 가기 https://www.epeople.go.kr/jsp/user/pc/cvreq/UPcCvreqForm.jsp?flag=N&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알려드립니다.
분쟁 조정;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 대규모유통업거래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 및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 조정 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 거절, 사업활동 방해, 차별적 취급 등
▶ 가맹사업거래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정보제공, 부당한 계약 해지 및 가맹금 반환 등
▶ 하도급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 :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발주 취소ㆍ수령 거부 등
▶ 대규모유통업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 : 상품대금 미지급, 판촉비용의 부담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 약관 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을 배제 · 제한하는 약관 등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
거래 유형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 분쟁 조정 신청 신청하기 사업자 간에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의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 상지의 남용, 구속 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 신청 제외 대상 : 불공정거래행위 이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공정위 소관 다른 법령 위반 행위
(약관규제 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 분쟁 및 단순 민사분쟁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신청하기 가맹사업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불공정거래행위 추가)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 부당한 계약 해지
- 부당한 계약 종료
- 영업지역의 침해
※ 신청 제외 대상 : 대리점 계약, 카드 가맹점, 소비자 분쟁 등 하도급 분쟁 조정 신청 신청하기 하도급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의 부당 결정,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어음할인료 미지급, 부당한 대물변제, 선급금 미지급
- 설계변경 또는 원재료의 가격 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무 불이행
- 물품 등의 구매 강제
-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하게 목적물 등의 수령 거부
- 부당하게 기술 자료 또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 신청 제외 대상 :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단순 민사 분쟁 등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신청하기 대규모유통업거래 중 발생한 분쟁으로서
다음 유형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대규모 유통업자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합계 3천㎡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
- 납품업자 등이란, 대규모 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대규모 유통업자로부터 매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 상품대금 부당감액,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상품권 구입 요구, 기타 불이익 등
※ 신청 제외 대상 :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민원신청 바로 가기 http://www.kofair.or.kr/hp/cvp/mediateStep0.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