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기업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시 법인격남용에 해당 된다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모회사가 변제할 의무가 없다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대주(貸主)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인과
자회사의 계약 체결을 인식 또는 승인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면을 작성·교부한 데 그친 경우,
자회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자회사가 체결한 계약상 채무를
모회사가 보증하였다고 해석할 수 없다.
모회사와 자회사간의 기업활동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시 법인격남용에 해당 된다
친자 회사는 상호 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 우하고 있었다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다거나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 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하며,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Nice 채권추심 계약절차는 첫 번째 채무자의 기본 정보를 확인하여 추심 위임이 가능한지 확인하여,
두 번째 선불은 받지 않으며, 세 번째 2차 상담 후 채권추심 가부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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