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영업 목적이 동일하는 등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면 연대책임이 있다 [채권추심]
회사가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법인의 형태를 빌리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는 완전히 그 법인격의 배후에 있는 사람의 개인기업에 불과하거나,
그것이 배후자에 대한 법률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인격의 남용으로서 심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 탈할 목적으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허용될 수 없다
기존 회사가 채무를 면 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하였다면,
신설회사 설립은 기존 회사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 제도를 남용한 것이므로,
기존 회사의 채권자에게 위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위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하여서도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법리는 어느 회사가 채무를 면 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다른 회사를 이용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회사와 신설 회사의 종합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 탈할 의도로 다른 회사 법인격을 이용하였는지는
기존 회사의 폐업 당시 경영상태나 자산상황,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유용된 자산의 유무와 정도,
기존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된 자산이 있는 경우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의 영업 목적이 동일하는 등 동일한 회사로 인정되면 연대책임이 있다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甲 회사와 乙 회사가
사업부지인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丙과,
그에게서 공유지분을 이전 받는 대신 ○○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면서
담보로 당좌수표를 발행해 주고,
그 약정에 따라 乙 회사와 丙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甲 회사가 공유지분을 이전 받았는데,
아파트 공사 진행 중
甲, 乙 회사가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와 戊 회사를 거쳐 己 회사에 매도한 사안에서,
위 회사들은 모두 영업 목적이 동일하고 법인 소재지도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인 점,
위 토지 외에 별다른 자산이 없었던 甲, 乙 회사가 부도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임박하여
위 토지와 사업권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丁 회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丁 회사에서 戊 회사를 거쳐
己 회사에 위 토지와 사업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甲, 乙 회사가 丙에게서 이전 받은 공유지분이 포함된 위 토지와 사업권을
丁 회사에 양도하면서 위 약정 등에 따른 丙에 대한 채무를 부도난 甲, 乙 회사에 남겨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회사들은 乙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자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甲, 乙 회사가 丙에 대한 채무를 면 탈할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법인격을 내세운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甲, 乙 회사의 채권자인 丙은 甲, 乙 회사뿐만 아니라 己 회사에 대해서도
위 약정에 기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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