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설정 및 회계정리, 재산조사, 재산조회, 부가세환급
◆ 대손 충당금 : 세법에서는 기말 잔액의 1%를 대손 예상액으로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손상각은 보충법에 의해 충당하게 됩니다.
1) 전기 이월된 대손충당금 잔액 확인,
2) 기중에 발생된 대손 금액을 대손충당금에서 우선 상계하고 부족분은 대손상각을 통해서 대손처리,
3) 기말에 매출채권의 잔액을 확인하고 대손충당금이 1%가 되도록 설정
◆ 2011년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이 3,000,000원이 있을 경우
- 2012년 1월 외상매출금 500,000원이 대손 확정되었다면
대손충당금 500,000 / 외상매출금 500,000
- 동년 8월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이 3,000,000원이 확정되었다면
대손충당금 2,500,000 / 외상매출금 3,000,000
대손상각 500,000
※ 잔액 250만 원을 우선 상계하고, 대손 부족분 5050만 원을 추가적으로 대손상각 처리 함
- 동년 10월에 대손 확정되었던 1월 외상매출금이 회수되었다면
보통예금 500,000 / 대손충당금 500,000
◆ 기말에 외상매출금 잔액이 300,000,000원이 있다면
- 대손상각 3,000,000 / 대손충당금 3,000,000
※ 기말 매출채권의 1%를 대손충당금으로 처리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1,000,000원이 있었다면, 2,000,000원만 처리
대손상각 2,000,000 / 대손충당금 2,000,000
-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이 4,000,000원이 있었다면 초과분 1,000,000원은 대손충당금 환입 처리
대손충당금 1,000,000 / 대손충당금환입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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