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별개의 회사를 내세운 경우 채권추심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6. 3. 29. 10:12
채무자 회사와 임차인 회사가
그 상호, 본점 소재지, 등기부상 영업 목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등이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고
임원진이 상당 부분 중복될 뿐만 아니라
그들 중 몇 명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으며,
설립 시점 및 임차인이 될 무렵에는
영업활동 없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으로만 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제삼자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외형상 별개의 회사를 임차인으로 내세운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법인격의 남용이라고 판단한 사례.
사례 :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영주에 의하여 운영되는
개인기업에 불과한 2개의 주식회사 사이에
특정 채무만을 제외한 나머지 영업재산을 전부 양도하고
그 양수 회사로 하여금 양도 회사의 종래 영업활동을 계속하게 한 것이
채무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양도인 경우,
두 회사가 별개의 법인격임을 내세워 그 특정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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