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권추심] 상속인 조회서비스 제도

國 신용관리사 2016. 2. 24. 09:37


상속인 등이 피상속인(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피 성년 후견인 실종자)의 금융 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데
이에따른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조회 신청을 받아
각 금융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C%A2%8B%EC%95%84 조회 범위 

 조회 신청일 기준으로

금융회사에 남아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및 공공정보

 

1. 금융채권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신용카드사 DCDS 가입 여부 등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산

 

2. 금융채무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우발채무 및 특수채권 등 금융회사가 청구권이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부채

 

3. 보관금품 : 국민주, 미반환 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 물, 보관 어음 등 금융회사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 명의의 임치계약 금품

 

4. 공공정보 : 피상속인의 국세ㆍ지방세ㆍ과태료 등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 등('14.9.1.부터 제공)

 

5. 부가서비스 :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금액 및 상환일, 예금액 통보

 



※ 지자체에서 접수한 경우 국세 체납액·고지세액, 국민연금 가입 여부도 포함

 %EC%A2%8B%EC%95%84 조회 대상 금융회사 : 예금보험공사, 은행(은행연합회, 신보·기신보,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 금융중앙재단, NICENICE 평가 정보· KCB · KED, 캠코 포함), 농축협, 수협,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종합금융회사, 카드회사,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한국예탁결제원, 대부 업체(대부업 신용 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만 대상),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조회는 지자체에서 접수한 경우에만 가능

%EC%A2%8B%EC%95%84 접수처 : (내방 접수만 가능)

1. 금융감독원 본원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출장소

2. 전 은행(수출입은행, 외은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삼성생명· KB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 고객플라자, 한화생명 고객센터, 유안타증권

3. 전국 지방자치단체

   -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사망신고 접수 담당)

   -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가족관계등록 담당)




%EC%A2%8B%EC%95%84 조회 절차

1. 금융감독원은 접수 대행 기관에서 접수된 조회 신청서를 취합하여 각 금융 협회에 조회 요청

2.  각 금융 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조회 요청

3.  금융회사는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여부 및 예금액·채무액을 해당 금융 협회 등에 통보

4.  각 금융 협회 등은 조회 완료 사실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통보(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 결과 조회 가능)

※ 조회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에서 일괄 확인 및 각 금융 협회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결과를 받으신 후 예금 등 금융자산 인출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하셔야 합니다.

%EC%A2%8B%EC%95%84 처리 기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각 금융 협회별로 처리기간이 상이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내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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