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한 경우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음을 차량 운전자가 알았음에도
즉시 운행을 멈추고서 차량의 연료라인을 청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운행하였다가
차량의 연료라인 관련 부품 전체를 교체하게 된 사안에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참작하여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 사례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자(子)인 C는 2014. 1. 18. 원고 소유의 ○○더○○○○ i30 차량
(이하‘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다가
피고가 운영 중인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의 직원이 디젤 차량인 위 차량에 휘발유를 소량
주유하였다(이하 ‘이 사건 주유 사고’라고 한다).
나. C는 이 사건 주유 사고 직후
이 사건 차량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RPM 불안정 등 이상을 느꼈고,
원고는 다음날 이 사건 차량을 90,000원의 비용을 들여 견인한 후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에 맡겼다.
다. 위 서비스센터에서는
이 사건 차량이 혼유 후 시동을 켜고 운행하였고
RPM 불안정이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연료 탱크 어셈블리, 연료 인젝터 어셈블리 등
연료라인 관련 부품을 교체하였고,
원고는 그 수리 비용 합계 2,626,58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 증, 갑 제3호 증, 갑 제6호 증, 갑 제8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 3 -
원고는 이 사건 주유 사고로 인하여, 차량 수리비 2,626,580원, 이 사건 주유 사고
당시 주유비 50,000원, 이 사건 차량 수리 당시 주유비 30,000원, 이 사건 차량에 대한
견인비 90,000원, 원고의 일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 100,000원의 손해를 입었어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주유 사고 즉시 C에게 사과하자 C가 괜찮다고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고, 당시 혼합한 휘발유의 양이 0.135리터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
여 이 사건 차량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임의로 부
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주유 사고
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유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기초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차량에 혼유가 발생했을 때,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라인의 청소만으로도 수리
가 가능할 수 있는 점, ② C는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을 알고서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점 등 이 사건 주유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후의 정황 등을 감안할 때, C의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유 사고로 입은 손해액은 차량 수리비
2,626,580원, 차량 견인 비 9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 사건 주유 사고 당시 주유비 50,000원, 이 사건 차량 수리 당시 주유비
30,000원, 원고의 일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교통비 100,000원도 손해로 배상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지출액과 이 사건 주유 사고와의 인과관계
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배상액 합계 1,358,290원{=(2,626,580원+
90,000원)×5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주유 사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2014. 1.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신고일인 2015. 10. 8. 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
하여 피고에게 그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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