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스채권 회수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乙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 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상법 제168조의2 (의의)
금융리스 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
(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금융리스업자라 한다.
사례 :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및 도산절차에서
리스채권의 취급, 리스이용자가
리스기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
리스물건을 회수,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리스료 채권 일부의 변제에 충당한 다음,
나머지 리스료 채권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리스료 채권이 위 조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례 :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리스이용자 丙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乙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 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사례 :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체결한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에 따라
乙에게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으나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재매입을 거부하자
리스물건을 매각처분한 사안에서,
위 매각처분으로
甲 회사가 乙에 대한
재매입대금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문서에 수록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은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를 수 있습니다,
NIce 신용 정보에서는
본 정보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보증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정보의 제공 목적으로만 제공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공인 신용관리사 010-9975-8332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