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홰손죄가 된다
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명예훼손이란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죄 처벌을 규정하는 법조문을 살펴보면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과중한 처벌이 가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관련 조문을 살펴보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경우 이렇게 민법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국가에 의해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민법상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재판을 청구하는 이가 형사소송을 택하느냐
민사소송을 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합니다.
물론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모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훼손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는 좀 더 유익한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Asia 제1의 BPO 전문 신용 정보 그룹의 채권추심 종합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Nice 그룹은 신용평가,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6개의 신용 정보 회사가 있으며
국내 최고의 신용 정보기관입니다.
국내 환경 변화와 더불어 적절한 채권관리를 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이스신용 정보의 채권관리 서비스를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