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채권의 결정 방법과 사례
선택채권의 선택권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가진다(민법 380조).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선택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급부 중에서
선택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채권.
이를테면, 2필의 말 중에서 어느 1필의 말을 준다고 하거나,
카메라든가 시계를 준다고 하는 것과 같은 채권이다.
수개의 급부가 처음부터 개별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에서
종류채권(種類債權)과 다르고,
수개의 급부가 각각 대등한 지위를 갖는 점에서
임의채권(任意債權)과 다르다.
선택채권은 선택에 의하여
어느 하나의 급부로 특정될 때까지는
채권의 목적이 확정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행할 수 없고 또한 강제집행을 하지도 못한다.
선택에 의하여 급부가 1개의 급부로 확정되는 것을
선택채권의 특정(特定) 또는 집중(集中)이라고 한다.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하면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다.
선택권 행사의 기간이 없는 경우에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택을 최고하여도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하지 아니할 때에도
선택권이 상대방에게 이전된다(민법381조).
[선택채권] 맹지주에게 인접 지주가 공장설립허가 후 합병된 토지 중 일부를 분할받기로 한 사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가구공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수하였으나
부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은 맹지여서
공장설립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甲과
위 부지에 연접한 토지로서
맹지는 아니나 형상이 남북으로 좁고 길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乙이,
먼저 乙 소유 토지를 甲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乙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乙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전할 토지의 위치에 관하여는 합의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위 교환계약은
합병된 토지 중 乙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선정한 다음
그와 같이 확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乙에게 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전받을 토지의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乙이 甲에게 가지는 채권은
민법 제380조에서 정한 선택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위치 선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유관계 설정에 관한 합의를 의제하여
甲에게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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