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명인방법이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 방법

國 신용관리사 2022. 1. 21. 11:03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所有權

소유권의 객체는 물권에 한하며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소유권의 성질에는

물건을 지배한다는 관념성(觀念性),

물건에 대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전부 지배한다는 전면성(全面性),

사용·수익·처분과 같은 여러 권능을 모든 면에서 지배할 수 있다는 혼일성(混一性),

지상권이나 임차권 등의 제한물권의 제한을 받으면

소유권의 행사가 중지되지만 제한이 소멸될 경우

바로 본래 상태로 복구된다는 탄력성(彈力性),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항구성(恒久性)이 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지만 땅 속의 광물의 경우는

채굴(採掘)되지 않은 광물에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은 국가에게 있다.

근거법은 민법이다.

 

 

◆明認方法

지상물(地上物)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 방법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인 지상물이

토지소유권으로부터 분리되어

타인에게 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상당한 방법을 모두 일컫는다.

지상물로서는 건물과 입목(立木)만 등기(登記)의 대상이 되므로

그밖의 지상물에 대하여는

등기가 아닌 다른 방법에 의한 공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따라 명인방법이 발달하고

그 존재가 관습법으로서 인정된다.

명인방법은

수목(樹木), 미분리의 과실(果實), 입도(立稻), 엽연초(葉煙草), 인삼(人蔘)

기타 농작물에 대하여 이용된다. 명

인방법으로는 임야의 여러 곳에 나무껍질을 깎아서

소유자의 성명을 써두거나,

경계에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소유자의 성명을 써서 부착하거나,

전답(田畓)의 주위를 둘러치고

소유자를 나타내는 표찰(標札)을 세우거나 하는 등의 방법이 이용된다.

명인방법은

전소유자(前所有者)나 거래의 과정은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지상물이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면 족하지만,

지상물이 특정되어야 하고 표시가 계속 유지되어져야만 한다.

명인방법을 갖춘 지상물은

그 토지와는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된다.

명인방법은 등기가 가능한 건물이나 입목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명인방법은

불완전한 공시방법이므로 소유권에 한하여서만 인정되고

질권(質權)이나 저당권(抵當權) 등의 제한물권(制限物權)에는 이용될 수 없다.

물권변동(物權變動)에 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의 태도에 따라

명인방법은 지상물에 대한 권리변동의 효력요건이라고 본다.

따라서 지상물의 2중매매의 경우에는

먼저 명인방법을 갖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입목에 관한 법률은 입목등기부(立木登記簿)에의 등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방법의 대상(대판 1972.2.29 71다2573)

수목(한 그루의 수목도 가능하며, 수목의 집단도 가능하다),

입도, 미분리의 과실, 인삼 등이 해당한다.

입인삼에 대한 물권변동의 유효요건인 공시방법은

점유이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변동이 있음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구를 기재한 푯말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는

명인방법으로 족하며, 구홍삼전매법(법률 제383호)에 의한

인삼경작 승계신고는 행정상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규정에 불과하다.

2)명인방법 요건으로서 집달관의 공시문(대판 1989.10.13 89다카9064)

명인방법의 실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며

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으면 명인방법으로서는 충분한 것이니,

갑이 제3자를 상대로 입목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달관에게 의뢰하여

그 집행으로 집달관이 임야의 입구부근에

그 지상입목들이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공시문을 붙인 팻말을 세웠다면,

비록 확인판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어서

위 확인판결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나 집달관의 집행행위가 적법시 될 수 없더라도

집달관의 위 조치만으로써 명인방법이 실시되었다고 할 것이니

그 이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갑의 입목소유권을 다툴 수 없다.

(즉 집달관의 공시문을 명인방법으로써 긍정한 것이다).

3)특정의 필요(대판 1975.11.25 73다1323)

특정하지 않고 매수한 입목에 대해

그 입목을 특정하지 않은 채 한 명인방법은 물권변동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4)현재소유자의 표시와 표시의 유지(대판 1990.2.13 89다카23022)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플러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플러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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