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는경우,,미수금회수전문

國 신용관리사 2015. 12. 29. 10:06

 

 

 

소녀시대라는 이름은 과연 Girl그룹 소녀시대만 사용 가능할까

 

Rright of publicity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써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누군가를 특정 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말합니다.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이 법률상 확립된 개념은 아니었지만

대법원에서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girl group 소녀시대를 잘 아실겁니다.

 

2007 7 SM엔터테인먼트는 걸그룹 '소녀시대'를 대중에 공개하면서

'소녀시대' 명칭을

 

음반이나, 음원, 비디오 등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상표로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열흘쯤 뒤 김씨가

'소녀시대'라는 명칭을

 

의류나 놀이용구, 식음료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등록을 하였고,

 

이 사실을 안 SM엔터테인먼트는

2011 12월 특허심판원에 김씨가 출원한 상표를 등록무효로 해달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2007 '소녀시대' 'Kissing You',

2008 'Baby Baby',

2009 'Gee' 등 소녀시대의 히트곡들을 열거하며

 

"음반 판매량과 방송횟수, 인기순위, 광고 등 소녀시대의 활동이력을 보면

소녀시대는 통상의 연예활동에서 예상되는 것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지도를 가지게 " 

 

 

"김씨의 '소녀시대'에 대한 상표 등록결정이 이루어진 2009 2월에는

이미 일반 공중 대부분에 널리 알려져 저명성을 획득했다"

평가할뿐만 아니라 "소녀시대의 저명성에 비춰 보면, 

김 씨가 의류 등에 소녀시대란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를 혼돈에 빠지게 할 염려가 있다"

 

김 씨의 상표권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헌법상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하급심에서의 다수의 판례만이 이를 인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함으로써

이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하여 또 다른 판례로는

 

유명 야구선수들이

게임회사 측을 상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으로,

 

본인들의 허락을 받지않고

그 성명을 영문 이니셜로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제공한 것은

본인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4 19,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유명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것이며」라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유명야구 선수들인 원고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인정되어야 할 것은

특정인물에 대한 '동일성(identity)' '지칭(identify)'입니다.

이는 특정인물만이 가지는 자신의 독특한 특징에 대한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일반대중이 그 동일성이 바로 그 특정인물을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정이름이나 이니셜로 인하여

일반대중들이 그 특정인물을 쉽게 떠올리며

해당인물을 지칭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와 땀으로 노력해 이루어낸 한 사람의 '퍼블리시티권'

당사자의 허락없이 그 명칭을 무단사용하는 것은 또 하나의 위법행위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