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올바른 진행방법 과 관련된 법률
채권추심, 이것만은 알고 진행하자!
채무자가 사전에 약정하였던 기한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을 경우,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채무자에 대한 조사나 변제 촉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는 채무자에 대한 공적 장부나 각종 자료를 열람하여
채무자의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변제를 피하기 위해 사해행위를 한다면
채권자는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장례, 혼인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악용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채권추심행위의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끝난 소액채권은 채권추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바랍니다.
채권회수는 시간을 지체할수록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찾아야 합니다.
채권추심 업무진행의 과정
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때는
채무자와 채권자가 법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합당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채권추심법에 위배되는 추심행위를 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심을 목적으로 3인 이상이 채무자를 방문하면 불법추심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 회수 수단으로 외상대금채권이나 수취어음을 양도받거나
경우에 따라 담보설정이나 보증인을 세우거나 대물변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 받은 경우, 채무자에게 직접 통지 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자의 이름, 연락처, 채권자의 이름,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 입금계좌번호, 계좌명 등 입금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권추심 전문가에게 위임시 시간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으니 채무변제를 상습적으로 지체하여 스스로 받을 수 없다 판단되시면 전문가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