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미수금, 물품대금, 납품대금, 공사대금의 채무불이행과 형사문제[나이스신용정보 채권추심, 강남, 영등포, 종로, 동대문, 일산, 인천, 수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범죄행위로 될 수도 있다.
1. 채무불이행과 범죄의 관계 :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행위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모든 채무불이행 행위가 범죄로 되지는 않는다. 채무의 이행 여부의 강제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 자체가 범죄로 되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다만, 채무자의 불이행 행위가 동시에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죄가 된다.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범죄가 되는 행위는 채권관계의 발생시에 채무자의 행위로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와,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관련한 채무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의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를 고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과정에서 채무의 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단,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여부가 채무자의 처벌조건이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한 번 고소한 이후에는 그 고소를 취소하더라도 채무자는 처벌을 면하지 못하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정상참작의 사유로 될 뿐이다.
2.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되는 경우 : 채권발생과정에서의 범죄는 채권발생과정에서 채무불이행이 범죄로 되는 경우를 표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사건으로 미수금, 대여금, 물품대금, 투자금, 공사대금 회수를 원한다면 신중하게 재고 후 진행하여야합니다, 일단 형사건으로 고소를 하면 당사자간 감정이 최악의 상태로 진행되어 채무자는 변제의사를 잃게되어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형사건으로 회수 실패시 채무자는 과태료정도로 처분을 받으면 내 채권은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