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일부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소재에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선택권은

國 신용관리사 2014. 10. 1. 22:11

 

민법 제380조 (선택 채권)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매립 사업자가

매립공사 준공 등기 후 매립지 중 일부를 즉시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선택권의 소재에 관하여 약정이 없었던 경우,

매립지에 대한 매립사업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고시가 이루어져

그 소유 토지의 위치와 면적이 확정된 때로부터

매립 사업자의 선택권 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양수인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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