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채무법인이 공사하자 와 해방공탁 주장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國 신용관리사 2015. 10. 26. 12:09

채권자:***설비회사

채무자:***건설()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채권자와 건축공사 하도급계약을 하며, 공사 완료 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음.***건설()를 확인결과 건설공제조합 조합원으로 출자금이 있었으며, 공기업의 건설공사를 경쟁 입찰하여 공사를 하고 있어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 및 공사현장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하여 결정 받음.

채무법인은 공사하자를 주장하면서 변제를 거부하였으며 채권 가압류를 집행정지키위해 해방공탁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음.

해방공탁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득한후 집행이 가능하며, 공사하자를 주장하며 터무니 없는 감면을 주장하고 있어 채권자의 청구금액 전액 회수 어려움 예상.

3채무자***공기업의 계약담당자와 면담을 요청하여 채권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계약담당자의 중계로 일부 감면 후 변제키로 합의 일시불 현금 변제 받음.

 

假押留解放金額 : 1. 법률 규정 -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2991).

2. 해방금액 공탁의 요건 1) 금전에 의한 공탁만 허용되고 유가증권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음(대법원 96162 결정). 2) 채무자 아닌 제3자의 공탁은 불가함,3) 해방금액의 전부를 공탁하여야 함. 해방금액의 일부를 공탁하고, 가압류집행 일부만을 취소 신청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음.

3. 신청과 결정

1) 해방금액을 공탁한 채무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가압류명령을 발한 법원에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한다. 2) 가압류집행취소결정은 고지와 동시에 효력이 생김(민사집행법 2994). 가압류집행이 취소되더라도 가압류명령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