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내 채권의 청구시 가장 적기는
國 신용관리사
2015. 9. 18. 10:32
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언제 변제하겠노라 약속 했을 때 소송등 법조치가 진행 되어야 제 때 받을 수 있으며, 그 싯점이 지나가면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 돈을 못받게 되어 공권력에 의존하는 것보다 제 때 청구하여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 청구하시길 권장합니다,
경험적으로 채권회수의 타이밍은 채무자가 몇월 몇일에 얼마를 주겠노라 약속 했을 때 소송(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추후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고, 부가적으로 채무자에게 약속을 이행할것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어 약속이행 가능성이 높아 집니다, 만약 약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즉시 강제회수가 가능하여 시간과 비용면에서 절약을 할 수 있읍니다
또 2회이상 약속 불이행시에는 채권회수의 장기화 징후로 법적절차를 2개이상 진행하여야 합니다, 본안소송 과 가압류를 병행 할 수 있다면 회수 가능성은 높아지나, 소송만 진행시에는 회수가능성이 낮아 지게 되고 채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져 변제의사 또한 낮아짐으로 회수 가능성은 더 낮아짐니다
소송절차를 걸쳐 판결문이 확정 되었는데도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법적절차를 통해서 받아가라는 의미 내지는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격히 떨어져 방치하는 경우로 회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절차를 통해 내 돈을 회수해야 하는 이유는 내 돈의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일부는 원금에서 감면을 받기위해 고의적으로 변제를 지연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기간 방치하여 소멸시효 등 법적 하자를 주장하여 변제를 하지 않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요즘처럼 경기불황시에는 변제능력이 낮아 더욱 채무불이행을 당연시하고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채무자가 많기때문입니다.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된 채권의 50%이상이 채권자가 칼끝을 잡고 있어 못 받는 돈이 많읍니다, 경험적으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네 돈 못줘"" 하는 말보다 기간을 유예하더라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언제 주겠다"는 말을 듣기 원합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상습적으로, 채권자의 심리상태를 간파하고, 매번 반복적으로 약속만 하게됩니다.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으니 이를 방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못 받은 돈이 발생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람니다, 혹시 직접 채권행사를 하지 못 할 상황이라면(가까운 지인, 내사 상대하기에 힘겨운 사람, 사업상 시간이 없어서, 법률지식이 없어서, 괘씸해서, 당사자간 감정이 악화돼서, 분쟁이 있어서,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시,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서 등 ) 신용정보회사에 위임하여 해결 하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 돈을 떼이지 않고 받으려면 채권자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하는데 이는 채권추심 비용은 채권자가 지불하게 되어있어 내 돈도 못 받았는데 추심비용까지 부담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기때문입니다,
"내 돈을 받아야하는데" 고민중인 채권자께서는 결단을 내리시고 유선으로 연락 바람니다, 상세한 상담은 서류확인후 가능함을 양지 바람니다, 상담신청 www.n-center.co.kr 또는 010-9975-8332 국가공인신용관리사에게 직접 문의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