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부당이득청구가 성립 되지 않은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5. 8. 25. 10:07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①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례 ]
유부남 A는 B양과 동거를 시작하였고 동거의 조건은 A씨가 매월 200만원의 생활비를 지급하고 형식상 B양 이름으로 아파트를 얻어 주는 것이었다. 이런 "첩계약"의 경우 불법이므로 이를 원인으로 B가 아파트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이 허용하지 아니한다
포주 甲은 乙녀가 성매매대가로 받은 금원을 교부받아 보관, 월말에 분배하기로 乙과 약정하고도 乙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인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법 제746조 적용을 배제하고 횡령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해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았는데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비해 조합원들로부터 횡령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급여를 한 사람은 그 원인행위가 법률상 무효임을 내세워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불법자금 세탁을 할 목적으로 갑이 을에게 돈 89억원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을은 이를 승낙하고 갑은 이 돈중 8억을 써도 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을은 이 가운데 무려 43억원을 임의로 썼고 을은 횡령죄로 고소당하였으나 재판부는 자금관리를 부탁한 이유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압수를 피하기 위해 불법자금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면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갑은 거액을 걸고 도박을 하는 을에게 도박자금으로 1억원을 빌려주었고 을에게 갚을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경우, 사행행위인 도박의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무효이고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등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는 그 원인행위가 무효이므로 그로 인한 이익은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돼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①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