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하여 강제경매신청 후 2심에서 조정판결은 받은경우[채권회수전문]
민사집행법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사례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제2항 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사례 :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에 기해 강제경매를 신청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포함)내지 화해가 성립한 경우,제1심판결및 가집행선고의 효력은 조정 내지 화해에서 제1심판결보다 인용 범위가 줄어든 부분에 한하여 실효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효력이 미친다.
사례 : 강제집행의 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항소심법원이 채무자의 공탁금을 담보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 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법원은 이를 취소하고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사례 : 관할 집행이의신청은 집행관의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는 당해 집행행위를 실시한 곳의 관할법원에,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에 대한 이의는 당해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방법 기일에 출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하여야 하고 이는 이의를 할 필요성이 있는 한 집행행위 종료 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법한 집행행위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는 이러한 사유를 명시하여 예외적으로 집행개시전이라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집행관의 잘못된 수수료계산에 대한 이의는 집행완료 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사례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의하는 방법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와 소유자가 저당권의 부존재·소멸이라는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개시결정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시결정이의는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