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 미수금회수, 기업신용평가, N-GOS, 나ㅣ스신용정보]

國 신용관리사 2015. 8. 13. 09:59

민법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주의 [ Empfangstheorie, 到達主義 ]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것, 민법 제111(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우편이 수신함에 투입된 때, 동거하는 친족 ·가족이나 고용인이 수령한 때에는 비록 상대방이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도달한 것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러한 도달주의의 결과, 표의자는 발신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의사표시는 늦어도 먼저 발신한 의사표시와 동시에 도달하여야 한다. 의사표시가 도달해 버리면 비록 상대방이 요지하기 전이라도 표의자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계약의 청약 의사표시에 관하여는 특별한 구속력이 인정되며(527 ·529), 연착(延着)한 승낙에 관하여는 특별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528). 의사표시의 불착(不着) 또는 연착은 모두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최고기간(催告期間) 등의 계산도 도달한 때부터 산정하게 된다.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하여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1112).

사례 : [1]민사소송법상의 송달은 당사자나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의 내용을 알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의 방식에 좇아 행하여지는 통지 행위로서, 송달 장소와 송달을 받을 사람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부적법하여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2]채권양도통지서가 배달된 장소가 민사소송법상의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