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채권추심, 미수금회수, 신용정보회사, 크레포트, 기업신용평가, N-GOS

國 신용관리사 2015. 8. 12. 10:02

갑이 을 소유의 건물을 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있던중 을이 병을 위하여 은행에 위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갑이 은행직원에게 보증금 없이 입주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까지 만들어 줌으로써 위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병에게 계속 대출하도록 하였다면 위 은행의 위 건물명도청구에 있어서 갑이 이를 번복하면서 위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된다.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주장을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그 후 그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번복하여 대항력 있는 임대차의 존재를 주장함과 아울러 근저당권자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확정일자부 임차인임을 주장하여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및 신의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은행직원이 근저당권실행의 경매절차와는 아무런 관련도 없이 행한 담보건물에 대한 임대차 조사에서 임차인이 그 임차사실을 숨겼다고 하더라도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임대차 관계가 분명히 된 이상은 은행이 경매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뢰를 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 임대차관계를 숨긴 사실만을 가지고서 은행의 건물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임차권의 대항력에 기하여 하는 임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의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권리의 행사라 함은 권리의 내용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말한다.

- 권리행사의 방법은, 지배권의 행사는 권리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사실상 이익을 누리는 것이고, 청구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그 결과를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형성권의 행사는 권리자가 현실적으로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고, 항변권의 행사는 청구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거절하는 것으로 행사된다.

- 권리의 충돌 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은 언제나 제한물권이 소유권에 우선하며, 제한물권 상호간에서는, 종류가 다른 물권일 때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순위가 정하여지고, 같은 종류의 물권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권리가 후에 성립한 권리보다 우선한다. 채권상호간에 있어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선행주의가 적용된다.

- 권리는 공공성과 사회성을 가지므로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행사의 제한으로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신의성실이라 함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 권리남용이라 함은 외형상으로는 권리의 행사인 것 같이 보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권리의 공공성, 사회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