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권추심 나이스신용정보 신용정보회사 신용조사 기업평가 재산조사]
國 신용관리사
2015. 7. 21. 09:03

[2]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한 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으로서 파산법 제50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수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건물을 완공하여 인도함으로써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었다면 도급인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채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도급계약은 파산선고 당시에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파산법 제50조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파산법 제50조,제51조,민법 제664조/[2] 파산법 제38조 제7호,제50조,민법 제667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24174, 241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