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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물의 보존정도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임대차보증금 신용정보 채권추심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인천 부천 강남 서초]

國 신용관리사 2015. 6. 8. 10:30

판시사항

[1] 대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을 배척한 사례
[2]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보존정도를 초과하여 유치물을 사용한 경우의 책임

판결요지

[1] 민법 제643조 에서 규정하는 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은 토지의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고 계약당사자간에 그 임차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었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대지는 고가(금 1억 8천여만원)임에 비하여 건물은 대지를 주차장 및 세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가건물에 가까운 허술한 것으로서 임대차기간 만료후에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서면약정한 이 사건에 있어서 대지의 임대차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워 피고의 물매수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대지의 점유가 정당한 유치권에 기한 것으로 불법점유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유치권의 행사가 단순히 유치물의 유치를 위한 보존정도를 초과하여 유치물건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임상당의 이득은 부당이득으로서 유치물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차 종료후 유치권행사시 임차인의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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