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개인회사를 주식회사로 출자시 채무변제는[외상대금 미수금회수 고려신용정보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인천 부천 종로 동대문 영등포 마포 목동]
國 신용관리사
2015. 5. 27. 08:00
甲이 경영하는 개인회사에 납품한 물품대금 5,000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개인회사를 乙주식회사에 출자하면서 설비 및 종업원을 그대로 활용하며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상호 또한 주식회사라는 문구만 다를 뿐 종전회사와 유사합니다. 현재 甲에게는 乙주식회사의 재산을 제외하고는 다른 재산이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乙주식회사에 대하여 저의 위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영업을 출자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양도는 아니지만 출자의 목적이 된 영업의 개념이 동일하고 법률행위에 의한 영업의 이전이란 점에서 영업의 양도와 유사하며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형상의 양도와 출자를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은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출자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였고(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22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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