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대리인에의한 계약 및 거래[미수금회수 물품대금회수 고양 파주 김포 인천 부천 종로 동대문 영등포]

國 신용관리사 2015. 5. 18. 08:00

◆상법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상법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상법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인 乙이, 도급인 甲이 乙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공사대금 중 일부를 하수급인 丙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동의서’를 작성하여 丙에게 교부하고 丙이 이를 甲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甲이 수령한 사안에서, 그 문서 발송과 수령으로 위 공사대금 중 일부에 관한 유효한 채권양도의 통지가 행하여졌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1] 조합의 대리인이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 조합원 전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2]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보조적 상행위로서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상대방에게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류공급계약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고 한 사례.

◆ 法定代理人 :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로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이며 임의대리인의 대리권 범위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보존, 이용, 개량행위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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