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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의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고려신용정보 공사대금 고양 파주 김포 인천 부천 종로 동대문 영등포]

國 신용관리사 2015. 5. 11. 08:00

 

판시사항;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원사업자의 서면교부시기 및 추가공사에 관한 서면교부의무

판결요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일 2012.9.2]]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제3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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