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 추인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인천 부천 고양 파주 김포 공사대금 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5. 4. 16. 08:30

 

130(무권대리)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표현대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대리 행위.

131(상대방의 최고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32(추인, 거절의 상대방) :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3(추인의 효력) ;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134(상대방의 철회권) :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5(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6(단독행위와 무권대리) :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6(처분을 허락한 재산) :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사례 ]

원고 : A사 건설중기 소규모 회사

피고1 : B사 종합건설회사

피고2 : C사 상장된 종합건설 회사의 사무소

사건 개요 : A는 강남 재개발 현장공사를 맡고 있는 B사의 주문에 의해 건설 폐기물을 수 개월에 걸쳐 운반, 재개발을 진행중 B사의 부도로 B사는 채무불행에 빠져, 3채무자 C사에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이행각서를 작성해 줌(C사의 명판 과 사용인감 날인).

- C사의 대리권 여부 : 법원 판결은 대리권이 없어 원고 패소.

- C회사의 이행갓거 작성인은 공장장 직함을 갖고 있어, 원고로서는 확실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인으로 인지하였으나 C사에서는 이행각서 업무에 대해 위임한 바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

- A사는 사용인감이 사용된 점을 간파하고, C의 본사에 추인을 받았어야할 사안.

- C사의 대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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