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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인감증명으로 연대보증시 책인은,,[고양파주 김포 인천 채권추심, 미수금회수]

國 신용관리사 2015. 4. 9. 07:30

 

사례1: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데 연대보증인으로 온 사람(갑)이 타인(을)의 인감증명을 가져와 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 연대보증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무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감을 도용한 갑은 을과 별개로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135조에서 규정한 무권대리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보여 연대보증책임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감을 도용당한 을은 갑이 다른 용도로 교부받은 인감증명을 연대보증계약에 사용한 경우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책임이 문제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갑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을에게 연대보증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은 이상 결론적으로 표현대리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사례2: 아내가 제 인감을 갖고 저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팔아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매수인은 저에게 집을 인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을 비워줘야 합니까? : 부부간에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거래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고(민법 제832조), 그런 일상가사에 관해선 서로에게 대리권이 있습니다(제827조). 대리권이란 타인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계약)를 하고 그 법적 효과를 본인이 한 것처럼 귀속시킬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상가사대리권은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일에 국한되는 것이지, 집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비일상적인 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가사의 범위를 넘는 아내의 법률행위에 대해 제3자가 남편이 아내에게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민법 제126조에 따라 남편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표현대리책임).

 

◆민법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정증서에의한 강제집행 불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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