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양파주 김포 인천 채권추심, 미수금회수]
사례1.[시효와 제척기간]:수급인의 담보책임에 기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그런데 이러한 도급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 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 또는 도급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4조 의 상사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670조 또는 제671조 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위 각 소멸시효 규정의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사례2;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사례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소멸시효이익의 포기행위는 소멸하였던 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