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소멸시효 사례

國 신용관리사 2015. 3. 24. 01:00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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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사례;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례;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채권자가 물품대금채권에 관하여 상법 제24조 에 의한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자 명의대여자가 그 채권이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경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 사안에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에 불과한 명의차용자가 한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인 명의대여자에게 미치지 않음에도, 명의차용자가 시효기간 경과 전 채권 일부를 대물변제하고 잔액을 정산하여 변제를 약속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채무 승인 또는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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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무효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