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소멸시효
國 신용관리사
2015. 3. 24. 09:00
판시사항
[1]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및 소멸시효의 기산점(=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
[2]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매수인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2]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매수인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부동산을 인도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미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582조
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이는 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취지가 있다.그런데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권리의 내용·성질 및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62조 제1항 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민법 제582조 의 제척기간 규정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으며,이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엇보다도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甲이 乙등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을 순차 매수한 丙이 부동산 지하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후 甲을 상대로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甲이 丙에게 위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乙등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丙에게 기지급한 돈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甲의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甲이 乙등에게서 부동산을 인도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데,甲이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하였으므로,甲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470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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