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가 남편의 사업자금을 위해 돈을 빌린경우 남편의 책임
얼마 전 가정용프로판가스 소매업을 하는 甲이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400만원을 월 2푼 이자로 빌려주면서 제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 받기로 하고는 甲명의의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업이 부진하다면서 이자를 연체하더니 제가 원금 및 연체된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에도 돈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甲은 빌려간 돈으로 가스통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가스소매업의 사업등록자인 甲의 남편에게 원금 및 이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그는 자신이 빌리지 않았기 때문에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으로부터만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일단 민법상으로는, 위 사안과 같이 일상가사의 목적이 아닌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법상으로는,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고 실제로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될 수 있는바, 우선 상법 제47조에 의하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충분히 상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판례도 상인의 금전차용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5008 판결).
판례도 영업보조자의 영업에 관한 계약은 본인을 위한 표시가 없어도 본인에 대하여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56. 12. 15. 선고 4289민상52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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