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story

변제공탁이 일부변제시, 변론종결전 일부 이행시--[채권추심]

國 신용관리사 2015. 3. 6. 10:23

 

[1]확정판결의 변론종결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종결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그 한도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 극)
[2]채무의 일부에 대한 변제공탁이 일부변제로 유효하게 되기 위한 요건
[3]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제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때 그 확정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
[4]채권자의 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그러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음을 요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분에 관하여서도 효력이 생기지 않으나,채권자가 공탁금을 채권의 일부에 충당한다는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한 때에는 그 공탁금은 채권의 일부의 변제에 충당되고,그 경우 유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 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4]민사소송절차에서 권리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의 판단의 요건이 되는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이 적용되는바,상계는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별도로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민법 제493조 제1항 )그 의사표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비록 상계의 의사표시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더라도,다른 의사와 구분되는 별도의 상계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